선생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입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들이 선생님께 한가지 긴히 의논드릴 일이 있어서요. 이것은 우리 단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 아닙니다만, 선생님의 참여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 오늘 저희 두 대표 개인 자격으로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5월 24일 1심 판결을 앞둔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님의 구명(검찰 5년 구형)과 관련된 무죄 선고 탄원 서명 요청 건인데요.(탄원서 아래 첨부 자료 참고) 4년 전 어느 기업이 용인시 내 어느 초등학교 바로 옆에 불법으로 산자락을 깎아 거기다가 인체에 유해한 발암 및 환경오염물질을 유출하는 연구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주민들의 항의를 받은 후 용인 시에서 살펴보니 불법이 분명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에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 결과, 위원회는 용인시의 결정을 번복하였고 그래서 얼마 전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 옆 산허리를 자르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건물 짓는 과정에서 다시 불법적 행위가 발견되어 이를 문제 삼아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목사님이 드론과 망원렌즈로 불법적 상황을 적발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 이를 막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에 해당 연구소 건물 짓는 회사 사장이 최병성 목사님을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소송을 걸어 3년을 끌다가 올해 4월 1심 검찰 구형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연히 공익을 위한 일을 위한 것이고, 또 불법을 감시하고 드러내는 일이었으니 누가 봐도 무죄입니다만, 검찰이 느닷없이 지난 4월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5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그 어이없는 사태에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사교육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환경에 관련된 문제라서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5월 24일 1심 판결을 앞두고 해당 판사께 무죄 탄원서를 내는 일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일을 주도해 오셨던 최병성 목사님은, 별도로 교회를 운영하시지 않고 오직 환경을 지키는 일을 목회의 사명으로 알고 일해오신 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몇 년 전 JTBC에서 일본에서 들여온 폐타이어 등 발암물질로 학교 인조잔디를 만들었다는 것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멘트에 역시 발암물질 폐기물 쓰레기들을 섞어 넣었다 해서 이 또한 사회적 여론이 조성된 적이 있습니다. 최병성 목사님은 그 일을 홀로 주도적으로 책임져 오신 분입니다. 그의 이런 활동과 공로를 인정하여 지난 2008년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으로부터 환경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지요. ![]() 우리가 이분에게 상을 드려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5년의 구형으로 벌을 주다니...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목사님께 도저히 미안해서 안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이 만의 하나,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1년이라도 감옥으로 들어간다면, 이분이 하시던 환경 지킴이 활동이 모두 정지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각 오피니언 100인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탄원서 서명을 앞으로 2주 정도 받아서 해당 사안을 다루는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선생님께는 오피니언으로서 이 탄원서에 서명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선생님의 서명 참여는 최병성 목사님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홀로 외롭게 환경운동 싸움을 하시는 목사님께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아래 배너에 클릭을 하셔서 서명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 결과는 집계 되는 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모든 어려운 일에 다 나설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공익을 위해 일하다가 어이없는 일을 당한 피해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함께 힘을 보태야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5. 9. 송인수 윤지희 올림
※아래 탄원서를 읽으시고 동의하시면 서명에 참여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선생님과 함께 섭외중인 오피니언분들 명단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도 있으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기사 클릭)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7996 ![]()
■ 최병성 목사님 무죄 탄원서
탄 원 서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 6033, 2015고단 6065피고인: 최병성. 존경하는 재판장님, 초등학교 앞산을 깎는 이 사건은 애초에 비상식적인 사업이었습니다. 2015년 현장을 살펴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것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죄를 짓는 잘못’이라며 용인시에 건축허가 철회를 강하게 요청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업은 법으로 보호가치가 없는 불법사업입니다. 이곳은 용인시 개발조례인 17.5도를 훨씬 초과한 21.7도의 급경사지의 보전녹지로써 개발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용인시도 2010년 이 사건 부지가 보전녹지요 급경사지로써 산림 훼손이 심각하고,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사업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건축이 어려워지자 고소인은 용인시의 개발조례 미만인 17.3도라며 지형도와 경사도를 조작하고, 30m에 불과한 학교와의 거리를 학교 절대보호구역 거리인 50m 이상이라고 조작하여 교육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추천받아 산림전용을 재시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시작부터 불법이었습니다. 2011년 고소인의 두 번째 사업 추진에서, 용인시가 폐수 발생 여부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밝히라고 하자 고소인은 스스로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 작성하여 불법으로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은폐한 설계도엔 13톤 체적의 수중양생조와 23톤 용량의 폐수처리장이 존재하고, 다량의 폐수가 발생하는 실험 장비들로 가득함이 귀 법원의 행정소송 감정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한강청장에게 설계도를 보여주며 폐수배출시설임을 지적하자, 한강청장은 ‘폐수배출시설이 포함되면 허가날 수 없다’고 분명히 답한 사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폐수배출시설이 포함되면 허가 날 수 없다’는 한강청장의 대답처럼, 이 사업은 폐수시설을 은폐한 불법으로써 애초에 법으로 보호가치가 없는 사업입니다. 폐수배출시설을 은폐한 설계도가 발각되자 고소인은 최종도면이 아니라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축 현장에는 최종도면이 아니라던 바로 그 도면으로 시공 중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들고 있는 설계도는 수중양생조와 폐수처리장과 폐수발생 실험 장비들이 그려진 바로 그 도면이었습니다. 끝없이 거짓으로 속이는 부도덕한 기업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고소인은 고등학교 수준의 안전한 화학물질만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회사는 메틸알콜, 아크릴아미드, 아크릴로니트릴, 시클로헥산 등과 같이 시신경마비를 촉발하는 유해물질로 혼화제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은폐하여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불법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고소인 회사는 폐수시설 가득한 설계도를 은폐하였고,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경사도를 조작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추천받는 등 ①물환경보전법위반,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③건축법 위반, ④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⑤학교보건법과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⑥하수도법 위반 등 보호가치가 없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처벌 받아야 할 불법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최병성은 지금까지 20여년 넘게 이 땅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대접받는 편안한 목사의 길을 나두고, 공익을 위해 오랜 시간 개인의 삶을 희생해왔습니다. 최병성은 지난 2008년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으로부터 환경문화상을 수상하였는데, 교보생명이 밝힌 수상 이유가 그의 수고를 잘 보여줍니다. ![]()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최병성은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이뤄왔습니다. 아토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은 요즘, 최병성은 이 땅에 자라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거주 공간 제공을 위해 거대 시멘트 재벌들과 맞서 시멘트의 폐기물 사용 기준을 만들고, 일본 수입 쓰레기들을 중단시키고, 수출입 신고제가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최병성은 숲생태지도자협회 이사를 수년간 엮임하며 청소년 환경교육에 힘써온 숲 생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지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태교육장으로 사용하던 학교 앞산을 훼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학교 숲을 권장하는 요즘, 오히려 학교 앞 숲을 파괴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최병성 목사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법으로 보호가치가 없는 불법공사에 불과하며, 오직 초등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과 숲 보존이라는 공익을 위해 개인을 희생한 일로써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음은 대법원 판례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처벌 받아야 할 불법이 오히려 법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자기를 희생하며 불법을 지적한 사람이 처벌받는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거짓과 악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최병성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고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탄원합니다. 2018년 5월 ![]()
※저희들이 선생님과 함께 서명에 참여할 오피니언들로 다음과 같은 분들을 섭외 중입니다.
![]() |